바디프랜드, 안마기 위탁하며 날인·납기 누락...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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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기 위탁하며 날인·납기 누락...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엄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적은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한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된 필수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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