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승소…“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대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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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승소…“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대응” [전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등을 비방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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