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 전처 살해 계획…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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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 전처 살해 계획…항소심도 중형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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