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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