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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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법정서 선처 호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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