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감경…흉기 사용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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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감경…흉기 사용 혐의 인정 안 돼

1심에서는 흉기로 피해자 뒤통수를 찌른 혐의까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B씨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다"거나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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