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에 속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총 200곳 정도"라며 "그중에는 이미 폐업한 곳, 미인가 국제학교, 정상적인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어 모두 법 위반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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