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누락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약 264억원 규모)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필수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건은 서명과 납기 모두 빠진 상태로 발주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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