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00여명을 장기간 성착취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해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낚아오게 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박제 채널을 만들어 유포하고 조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 가담자로 확보하며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장기간의 규칙적인 범행으로 협박을 받고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 겸 범죄자, 직접 협박을 받지 않았으나 가담자로 피고인에게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넘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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