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황산 처리 거절 정당”···영풍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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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황산 처리 거절 정당”···영풍 항고도 기각

고려아연의 황산 처리 거절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연이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2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28일 영풍이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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