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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