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저출산 때문에 청년문제 심각"...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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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저출산 때문에 청년문제 심각"...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추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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