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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