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2024년 9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