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3∼4월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를 벌여 중국산 사과 묘목 약 63만주(그루)와 복숭아 묘목 13만8천주, 복숭아 종자 1천161㎏ 등을 적발했다.
사과 묘목은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국내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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