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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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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