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1억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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