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를 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이같은 모습을 본 후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 뿐이다.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이다”며 “그런데 파렴치한 인간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떼어달라고 한다.저와 아이들에게 집도 나가라고 했다.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정말 집을 나가야 하느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다”며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다.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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