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최근 국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정조사라 꼬집은 신 전 지검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을 통해 판단을 받는 ‘사법절차’에 맡겨달라 호소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력분립, 사법부·재판독립 등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한 조항”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 스스로 실정법과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중대하게 위반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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