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 조치'를 확대 시행하며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선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기존 무관세 적용국인 최빈개도국 33개국에 더해 다른 20개국에도 특혜 관세율 형태의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에 대해 전 품목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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