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현수막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배제되지만, 선거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투표참여 권유 등의 현수막은 해당 법이 적용돼 관련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각종 선거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관위와 올해 1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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