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원장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간납사(간접납품업체)가 병원의 의료기기·치료재료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수익을 외부로 빼내는 구조가 단순 유통 문제가 아니라 ‘지능형 사무장병원’에 가까운 사익편취 모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수진 의원 역시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사익 추구를 막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5년간 조사·적발·수사 의뢰 건수도 누적되고 있으며, 향후 불법정보시스템(IFIS) 고도화, 의심기관 사전분석 강화,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 제고, 특사경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