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선거 관련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새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11종의 선거광고물은 성격에 맞춰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규정 위반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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