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총 1억7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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