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아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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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아내 (이유)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상대 여성을 20여 분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남편 C 씨는 경제적 이유로 법적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륜 증거를 남긴다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현장을 벗어난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장에게 연락해 또다시 협박했다"고 범행 경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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