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며 "불법 무기류를 제조하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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