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인천중도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가 경선 참여 후보에게 여론조사 등 경선 비용 분납을 명시한 정관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주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보 캠프의 회비가 너무 큰 차이가 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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