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소비자정책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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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소비자정책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에서 인증심사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바꾸고 인증서를 지정확인서로 대체하는 등 용어를 정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 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위원장이 위촉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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