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의 전면 무죄 판단이 깨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3만 주 대량 거래, 통정매매 가담으로 판단 김 씨가 조종 세력의 매도 시점이나 가격 결정을 기다리며 한 번에 막대한 양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 역시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거로 인정됐다..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유효 판단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일부 범행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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