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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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대표 발의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 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보장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새벽, 주말 및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보행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 등에까지 획일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간선 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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