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이 의심돼 유치장으로 호송된 후 소변제출을 지속 거부하다 다른 수감자 소변을 속여 제출했더라도, 이미 위법한 체포 상태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 등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관들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음성이 나올 시 귀가할 수 있다’며 소변검사 등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지속 거부하자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관들의 긴급체포 및 소변제출 요구 등 공무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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