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확산되는 ‘증여 선호’ 흐름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증여보다 양도가 세부담이 적다"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시장에서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실제 세부담을 따져보면 증여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며 "10년 보유한 시가 30억원 서울 대치동 아파트(취득가 10억원)를 기준으로 5월 9일 이전 양도 시 약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증여할 경우 약 13억8000만원으로 세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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