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기존 35개에서 6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인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했으며, 지난달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품목을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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