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사원가가 100원이라면 의료기관이 보상받는 비용이 190원이라는 뜻이다.
검사·영상 수가는 낮추는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진찰료, 입원료, 수술, 마취 등 인력 투입이 많은 진료행위의 보상은 인상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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