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재판부, '단순 가담' 판단 뒤집어..."수익 40% 약정,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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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재판부, '단순 가담' 판단 뒤집어..."수익 40% 약정, 스모킹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가 주목한 결정적 증거는 ‘수익 배분 약정’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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