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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