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노동 착취를 당한 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3명과 범죄 피해 확인 사례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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