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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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늘었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현 정부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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