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선거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여론조사 실제 조사 결과를 일부 수정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꾸민 뒤, 이를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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