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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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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