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와 주가조작, 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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