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수 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예비후보자 등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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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수 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예비후보자 등 잇단 고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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