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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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

경기 분당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A씨와 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A씨의 휴대전화와 설계 업체로부터 받은 건축 모형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에 취임 이후 한 건축설계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꽃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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