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제약업체 녹십자의 재판취소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녹십자는 당시 백신 도매상을 형식적 경쟁자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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