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개최한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법원의 명칭을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개칭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가처분 사건 항고심 집중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허법원의 역할 확대에 맞추어 국문 명칭을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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