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를 36일 앞두고 관련 조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늑장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 직후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지만 국회는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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