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공선법 10일 만에 바꿔···국회, 사과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호정 서울시의장 “공선법 10일 만에 바꿔···국회, 사과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를 36일 앞두고 관련 조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늑장 행태를 비판했다.

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 직후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지만 국회는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