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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