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비해 미고용 시 부담금 수준이 낮아 제도가 실질적인 고용 확대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부담금은 불가피하게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이를 대신해 납부하는 일종의 공적 비용으로 설계됐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부담금 상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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