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남성이 보낸 "능욕"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에 해당할 수 있지만, 10분 남짓한 대화가 '지속성'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도 "미성년자 여부와 별개로, 내보내기 조건으로 반복 송금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범죄 성격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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