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이 임원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발생했던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작업 지침을 위반한 노조원 11명에게 징계를 받게 됐다.
한화오션 측은 “노조는 사고를 유발한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한 징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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